2011년부터 리광진 등 공작조 활동 20회 이상 촬영당해
2015년 K목사 사건 계기 리광진 등 실명 언론공개
2014년엔 여권사진까지 입수됐지만 버젓이 활동해 의문?

묶음기사

대한민국에 지하당을 조직하고,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 및 암살 활동을 목표로 한다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활동이 실제론 매우 어설펐던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사진 뉴시스)
대한민국에 지하당을 조직하고,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 및 암살 활동을 목표로 한다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활동이 실제론 매우 어설펐던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사진 뉴시스)

 

‘225(현 문화교류국은 특수 교육을 통하여 양성한 대남공작원을 직파 또는 우회침투시켜 대한민국 정계군부사회문화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해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따르는 지하당 조직을 결성해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매개체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일가 위대성 선전 및 요인암살테러 등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2021년 충북동지회 P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중 일부)

대한민국에 지하당을 조직하고,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 및 암살 활동을 목표로 한다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활동이 실제론 매우 어설펐던 것으로 추정됐다.

무시무시했던 문화교류국 소속 차관급 고위 공작원 리광진 등의 공작활동은 2011년부터 국정원과 경찰에 미행되고 최소 20회 이상 영상촬영까지 당했다.

2014년 국정원은 리광진과 조일운 등의 여권 사본을 입수했다. 2015년에는 K목사 사건을 계기로 리광진 등의 실명과 활동내역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야 할 첩보조직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조는 2020년까지 얼굴을 드러내며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에 버젓이 출연한 차관급 공작원 리광진

2021년 국가보안법과 간첩죄 혐의로 입건돼 재판이 진행중인 일명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조 리광진과 조일운, 김세은에 대한 신상정보가 상세히 기재됐다.

북한 문화교류국공작원 리광진(여권명 : 김동진, 1960.9.21., 여권번호 : 836220504. 이하 리광진’)1990년대 母子(모자)공작조·夫婦(부부)공작조로 수차 국내 침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웅칭호를 받은 인물로, 미상시기 부과장을 거쳐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75.21. 피의자 박○○이 중국 북경에서 조일운(1969.4.9., 여권번호 : 927220193, 이하 조일운’)이라는 북한 여권명을 사용하는 문화교류국공작원과 접선할 당시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8.4.28.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OOO을 만나 검열하였다.

 

북한 문화교류국공작원 김세은(43. 영문명 : KIM SE UM)은 년도 불상경 남포 사범대학영어과를 졸업하고 평양외국어대학프랑스어과 출신인 () 이소영과 결혼 하 함께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2006. 무역참사부소속으로 위장,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가 2017.8. 경부터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夫婦(부부) 공작원으로 피의자 윤○○2018.4.28. 2018.4.29.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리광진조일운과 접선할 당시 이들에게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선검영 장소를 함께 정찰하였으며 실제 접선시 역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충북동지회 소속 인사와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인 리광진과 조일운, 김세은을 만나는 장면도 상세히 기술됐다.

피의자는 2017.5.21. 09:56경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사범대학’ 남소문 앞에서 상호 약정한 접선인식 표시로 왼손에는 신문, 오른손에는 생수병을 들고 어깨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대기하던 중 09:59경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조일운이 피의자 앞을 스쳐 지나가자 조일운과 4~5미터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 북경 사범대학 안쪽 학15루 건물을 한바퀴 돌면서 주변의 감시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0:11경 인근의 호린거 편의점 앞에서 조일운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남한의 정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10:32경 신중가에 있는 ‘공상은행’ 건너편에 도착하여 피의자와 조일운은 3~4미터의 거리를 두고 걸어서 이동하던 중 조일운으로부터 불상의 명함 한 장을 건네 받았다.

 

충북동지회에 대한 재판에는 더 많은 영상 증거가 제출됐다. 제출된 자료에는 충북동지회 소속 인사와 문화교류국 공작조 인사가 팔짱을 끼고 커피숍에 들어가는 장면 등 이들의 만남 직후 사정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광진 등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조에 대한 신원이 공개된 것은 ‘충북동지회’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2015년 K목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K목사가 2011년부터 문화교류국 공작조 리광진과 조일운을 중국 등 해외에서 접선해 공작금과 북 지령을 받고 통신한 혐의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본보가 입수한 당시 K목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리광진에 대해

“한국에 두 번에 걸쳐 침투해 지하당을 구축해서 간첩을 포섭해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두 번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조일운에 대해서는 “김동식(부여간첩단 사건 남파간첩)보다 대학 2년 선배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작원을 하면서 모자공작조로 위장해서 1988년 경 한국에 실제로 침투해서 서울에서 활동했다”라고 소개했다.

국정원이 촬영한 영상 속 인물이 리광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북한 조선중앙TV 2015년 10월 9일자 영상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9일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에서 촬영된 사람과 호치민에서 만난 사람은 리광진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 영상에서 앉은 위치와 다렌과 호치민에 수행원을 데리고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리광진 지도원은 북한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 외에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도 K목사와 리광진등의 만나는 것을 함께 촬영했다.

판결문에는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식이었던 경찰관 △△등 5~6명은 피고인이 중국 대련을 방문할 때 피고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수사관들은 각자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언급됐다.

이어 “△△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메모리칩은 한 개다.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캠코더를 계속 켜둔 것은 아니고 수사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캠코더를 켜서 촬영하였다. 필요 없는 영상은 현장에서 삭제하기도 했다”고 촬영 상황을 설명했다.

 

여권까지 털린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조

2015년 기소된 K목사 사건에서 리광진의 실체를 입증하는 증거로 검찰은 이들의 여권 사진을 제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리광진 등의 여권을 입수하게된 경위에 대해 “국정원 수사관 EI은 위 여권 사본(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의 입수경위에 관하여 ‘증인이 피고인의 북한 상부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리광진 지도원, 조일운, AV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7.경 자카르타 공항에 조일운과 AV이 출현한 사실을 증인이 확인했다. 그래서 정확한 상부선 신원규명 차원에서 조일운과 AV의 여권사진을 해외협조망을 통해 입수하게 됐다”고 기재됐다.

 

언제부터 촬영됐나?

K목사 사건 당시 증거로 제출된 영상자료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이 리광진과 조일운 등 북한 공작조 일행을 촬영한 것은 2011년 4월 21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날은 중국 다렌에서 K 목사와 리광진과 조일운이 만난 날이다.

이후 2012년 5월 31일 베트남 호치민, 2014년 3월 하노이 호수공원, 2015년 4월 5일 말레이시 쿠알라룸푸르에서 계속해 촬영됐다.

2015년 11월 K목사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된 뒤에도 리광진 등 공작조의 활동은 지속됐다. 당연히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K목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활동 내역을 촬영했다.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민주노총 조직실장인 S씨와 리광진을 만나는 장면 등 2020년 1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에 요원들은 이들 활동상을 계속해 촬영했다.

 

스파이 맞나? 얼굴‧신원 공개되고도 계속해 활동

일각에선 리광진 등 문화교류국 공작조의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직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공작요원의 기본은 신분 보안이다. 공작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얼굴이 알려진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활동은 불가능해진다”며 “그런데 리광진 등 문화교류국 공작조는 얼굴이 공개되고 여권번호까지 공개된 상태에서도 5~6년간 지속해 활동해 왔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K목사 사건으로 리광진 등의 신원은 언론에까지 공개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조선중앙TV에 출연했다고 한다”며 “스파이가 텔레비전에 출연한다. 이건 참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목사 사건과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은 국정원이 촬영한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문화교류국 리광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다만 K목사 사건 1심, 2심, 대법원 재판부는 국정원이 제시한 영상속 인물이 북한 공작원 리광진이 맞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