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화 전 교사, 해임 무효 소송서 승소
“사학비리 밝히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
묶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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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북지부 "신명학원, 복직교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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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감사관 상대 신명학원 고소·고발 각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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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밍’ 논란 김학철, 비위사학 구명 나서나?
- 그때 마다 달라요?… 신명학원, 이번엔 ‘표적감사’ 주장
- 신명학원 특별감사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확인
- 검찰에서 진실 가리자더니…신명학원, 사립학교법위반 기소돼
- 교육청, 신명학원 특정감사 중지 결정
- 예산 95% 국가에서…운영은 가업처럼
- “학교 가기 싫어요” 충주 A중학교 논란
- “명예 회복 기쁨은 잠시, 또 다시 징계 시작”
- 협력수업 불참, 과연 파면사유가 될까?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 전국 3위’, ‘축구부 창단 1년 만에 주말리그 왕중왕전 및 전국소년체전 참가 자격 획득’.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감춰져 있던 신명학원의 민낯이 2016년 9월 9일, 충북인뉴스의 기획보도 ‘학력우수학교의 비밀’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본보는 △기숙사 맞나? 수용소 같은 시설 ‘충격’(2016.9.6) △시험 땐 “크게 써라”, “눈 크게 떠라”(2016.9.6) △예산 95% 국가에서…운영은 기업처럼(2016.9.22) 등 사립학교의 충격적인 민낯을 연달아 보도했다.
보도를 통해 신명학원 학생들이 불법 개조된 열악한 환경에서 합숙 훈련을 받았으며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 성적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충북인뉴스는 예산의 불법 사용 등 신명학원의 사립학교법 위반 정황을 폭로했다.
화려한 수식어로 가히 ‘돌풍’이라 불리던 신명학원은 발칵 뒤집혔고, 충북 교육계는 물론 전국이 신명학원 비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본보는 기획보도 이외에도 사학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내부고발자 및 시민단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보도, 충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해 무려 23건의 비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신명학원은 내부고발자인 방명화 전 교사와 함께 본보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 다툼을 진행했다. 2016년 방명화 교사의 파면과 소송, 2019년 복직, 이사장 해임 등 무려 8년여에 걸친 신명학원의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지리한 법적 다툼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신명학원이 낸 상고를 기각, 신명학원의 방명화 교사 해임처분은 1심과 항고심에 이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방명화 전 교사의 승소는 신명학원의 징계가 보복성이었고 동시에 사학비리 보도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방 전 교사는 “충북인뉴스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며 “진실을 알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물론 신명학원은 현재까지도 2017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충북인뉴스는 앞으로 도교육청의 징계처리 여부를 주목할 것이며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