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교육청 감사서 23건 비리 적발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충북도교육청의 감사 부당성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명학원과 도교육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명학원은 2017년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당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명학원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학생선수 위장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도교육청 감사 처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2017년 5월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도교육청은 또다시 2017년 7월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신명학원 또한 2017년 9월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 등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및 기각판정을 받았으나 신명학원 측은 또다시 2018년 11월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5개월이 넘는 소송에서 충북도교육청이 승소한 것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명학원은 지난해 6월 특정감사 등과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교육위원장, 유수남 감사관 등 5명을 고소·고발했으나 지난 4월 각하 처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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