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 의혹 제기돼 교육청 감사 돌입
신명학원, 불법감사 주장하며 거부하다 업무방해로 기소…결과 나오자 “표적감사다”

묶음기사

31일 신명학원(이사장 우태욱)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감사가 불법행위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사진 뉴시스)

 

지난해 불법감사라며 감사를 거부했던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이번엔 표적감사라는 주장을 펴며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이 각종 법률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현재 신명학원은 감사를 거부해 도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된 상태.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행위 의혹과 운동부 불법 기숙사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불법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사장 우태욱)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해 마치 부정 부패가 만연한 비리 사학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명학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는 등 법률로 정해진 책무를 어겼다"며 "감사 지적 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 언론에 배포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없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불법 감사’라고 주장했던 신명학원은 감사결과가 나오자 말을 바꿔 ‘표적 감사’라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번 감사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은 "축구부를 해체하면 신명중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데 최근 도교육청의 축구부 숙소 폐쇄 조치가 이 같은 의도를 가진 조치라고 단언한다"며 "이번 감사는 학교를 비리사학으로 몰아간 뒤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감사를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감사에서 지적한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과 교권침해, 교사 직위해제 처분, 교육과정 운영,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신명학원, 고비마다 기자회견하며 교육청 비난

 

신명학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의 불법행위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명학원은 지난해 신명중학교 운동부 기숙사 불법운영과 학업성취도평가 부정시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19일 충주시청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태욱 이사장은  “아동 학대 판정 교사의 허위사실 조작 등 음행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교사 A씨가 신명학원에 대한 악위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9월 20일 우태욱 이사장은 학교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이사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충북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허위 주장들에 대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 질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학교가 잘못이 있으면 상응한 법과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그러지 않고 학교와 재단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음해행위가 밝혀진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명예를 걸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 이사장의 말과는 다르게 신명학원은 특정 언론과 교육단체 주장에만 의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했다.

당시 신명학원 관계자는 감사거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명학원의 감사거부 행위가 지속되자 도교육청은 지난 해 9월 29일 감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우태욱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환영한다. 충북도교육청의 불법 특정감사행위, 불법 조사행위, 특정단체 소속 교사들의 2개월간 18회 정도의 무차별적 투서주장에 교육청의 조사와 답변이 이루어졌음에도 특정 단체 소속 교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실시한 불법 특정감사임을 밝 힐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이 감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 거부와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기하며 맞불 작전을 폈다.

그러나 신명학원의 ‘불법’ 맞불 작전은 매번 허사로 돌아갔다.

지난 해 12월 감사원은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신명학원이 제기한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등은) 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할 사항으로 감사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검찰은 신명학원을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교육당국 감사를 거부한 신명학원의 행위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감사원과 검찰의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3월 감사를 재개했다. 감사를 마친 도교육청은 지난 달 4월 24일 학교에 관련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사전 유출했다고 … 실상은?

 

신명학원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 언론에 배포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없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사실상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이 언론에 고의적으로 감사결과를 노출시켰다고 확정해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본보가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도교육청은 시민단체로부터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받았다는 것.

지난 5월 11일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리 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신명학원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충주 신명학원에 대한의 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끝났다. 하지만 감사처분서가 학교로 통보되었지만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비판이 일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24일 감사를 마치고 재단에 결과를 통보했다. 신명학원은 절차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재심을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감사가 종료되려면 6월 말경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부실했다는 신명학원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에 걸 맞는 조치를 학교에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자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견줘 보면 피의 사실이 공표됐다는 신명학원 측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우태욱 이사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법과 규정을 무시한 감사를 중단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자의적인 감사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이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는 지 지난 행적을 돌이켜 보면 의문 투성이다. 우선 신명학원은 초기에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입장과는 달리 감사및 감사 결과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도교육청 감사 자체를 거부했다. 도교육청이 법과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지만 신명학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이런면에서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뭉개기 위해 정치적 논쟁을 제기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