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수업 불참’으로 파면처분 받은 충원고 이전영 교사
소청심사위 “처분 부당”판결했지만 신명학원측 중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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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을 받고 기뻐한 것도 잠시 이 교사는 결정문이 통보된 다음날인 21일 대기발령을 받게 된다. 이후 27일자로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게 인사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우태욱 이사장은 “결정문을 보면 징계사유가 아예 없다고 나와 있지 않다. 징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학교 측이 되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1인 시위 사진, 학교 명예실추해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 측은 첫째 수업 시간에 교실을 무단이탈하고, 수업지도 및 업무 처리가 태만해 징계 요구 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57조 복종의 의무, 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둘째 방과 후 수업 지도비 부당 청구 및 동료교사 및 학교에 대한 허위, 각종 매스컴 보도 자료 제공 및 인터뷰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 및 조작 내용으로 학교 명예 실추(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같은 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덧붙여졌다. SNS에 이 교사가 1인 시위 사진을 올린 것,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한 것 등등이 징계 사유로 덧붙여졌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법인 신명학원 측은 이 교사에 대해 또 다시 중징계를 의결요구했다.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징계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제기한 다수의 문제들에 대해선 이미 소청심사를 통해 결론을 났다. 소청결정문에 따르면 “이 교사가 준수해야 할 규정과 협력수업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은 인정되나 25년간의 교직생활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교육발전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13회의 교육감 표창 등을 수상했음에도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과중하다. 이 사건이 교원의 신분의 박탈하는 배제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단 측이 한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다.

학교 측, 경찰에 진정서 제출도
또한 학교 측은 소청결정문을 통보받기 전에 “이 교사가 방학 기간 중 음악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돈을 받아 부당청구 의혹이 있다”며 충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경찰이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국악관현악단 학생들과 합주연습을 했고, 72만원을 받았다. 방학기간이라 학생들이 전부 다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빠짐없이 진행했다.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수업에 대해선 당시 행정실에서 결제 사인이 나서 돈이 적법하게 제출됐다”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11월 26일 갑자기 이 건에 대한 진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우태욱 이사장은 “진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에 또 다시 이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하면서 학교 측이 제기한 내용 중에는 방학 기간 중 음악수업에 대한 부당수령 의혹도 포함돼 있다.
억울함을 느낀 이 교사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신문고 등에 현재의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11월 16일 “사립교원의 임명권은 사학법인에 있으므로 직위해제 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사학 측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이 교사는 또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는 “또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반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지금 심신이 많이 쇠약해져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8월 파면처분을 받은 후 11월 5월 소청심의가 있기 전까지 25년 재직한 학교의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다. 그는 “명예회복을 해서 끝이 난 줄 알았더니 다시 학교 측이 중징계를 의결요구했다. 다시 싸우는 게 힘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더니 징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 교사는 “사학의 경우 인사권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권력구조에서 힘이 약한 교사만 피해를 본다. 교사들은 나중엔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학의 문제라고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소청심사에서 변호를 맡았던 우수정 변호사는 “소청에서 결론이 났으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것이다. 재단의 체면상 경징계 정도로 끝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 또다시 중징계 결정이 난다면 무리수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