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은 충주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우태욱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이사장에 대한 충주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충주교육청은 2016년 9월과 이듬해 3월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한 뒤 학교장 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신명학원은 이를 거부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을 임면할 때 교육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징계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이사장측은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충죽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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