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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는 지금까지 집단산재신청한 100여명의 집단산재신청 중 역학조사없이 80일만에 세 번째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에서도 지난 5월 열악한 급식실 조리환경으로 노동자 8명 중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는 지금까지 집단산재신청한 100여명의 집단산재신청 중 역학조사없이 80일만에 세 번째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에서도 지난 5월 열악한 급식실 조리환경으로 노동자 8명 중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광명시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24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는 지금까지 집단산재신청한 100여명의 집단산재신청 중 역학조사없이 80일만에 세 번째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직업성암119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2019년 폐암4기로 진단받아 투병 중이었던 경기도 광명시 모 중학교 조리실무사(퇴직) 직업성암 신청자가 8월 9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조리실무사는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통해 요양신청을 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약 18년 10개월 동안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흄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됐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장기간 흄에 노출되었으며, 흄은 폐암의 위험 요인인 점, 각종 연소가스에 과다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직업성암119는 “이번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승인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직업성암119가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한 이후 세 번째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 승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업무연관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해노동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치료,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직업성암119는 “열악한 조리업무 환경이 폐암 발병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전처리, 조리, 조리후 배식, 세척, 청소업무 수행 중 충분한 휴식이 없었다. 후드, 환풍기, 공조기 등은 유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하고 후드 아래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을 흡입한 것이다. 안전보호 장치나 기구를 착용하고 작업한적이 없으며 안전보호 장치 또는 기구 착용지시도 없었고 유해성에 대해 교육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교육청은 이처럼 열악한 업무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보상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에서도 지난 5월 열악한 급식실 조리환경으로 노동자 8명 중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A학교의 조리실무사인 정 모 씨가 지난해 3월 폐암수술을 한 것을 확인한 이후 함께 근무했던 조리노동자 4명이 추가적으로 암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업성 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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