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난 18일 정의당이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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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이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충북도의회와 박문희 도의장에게 감사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정의당은 충북도의회가 지난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한것에 감사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충북도의회는 12월 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며 “결단을 내려준 박문희 의장 이하 충북도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1일 정의당 충북도당이 박문희 도의회 의장을 만나 전국 각 광역의회의 결의안 채택 현황을 알리고 충북도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지 한 달 여 만에 이룬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충북도당에 제안한 건의를 참고해 작성한 건의안에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대통령 공약을 이행, 범부처 합동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민주당/증평군)은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다.”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경제 위원회는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사회인식 등의 복합적 결과다.”라며 채택 배경을 밝혔다.
이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제안 당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며 “우울한 때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준 충북도의회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