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와 세종충남본부는 31일 세종시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와 세종충남본부는 31일 세종시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세종충남본부는 31일 세종시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설립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충북본부와 세종·충남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난과 위기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2020년 민주노총 투쟁을 집중시키고자 한다”며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3법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쟁취와 함께 노동개악안을 막아냄으로써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무력화 공세가 노동현장에 몰아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세종충남본부는 당초 9월 5일 투쟁선포대회를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우려로 이날 기자회견으로 대회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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