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 소각량은 줄이고 민간소각장 위탁량은 늘려
민간위탁량 18년 1일 34톤, 19년 61톤, 20년 85톤 급증
자체소각량 18년 1일 326톤, 19년 331톤, 20년 304톤
위탁비용 급증, 18년 연간 26억, 19년 49억, 20년 68억

묶음기사

<기획> DIRTY BUSINESS! 쓰레기·소각장·반재활용정책, 기생의 경제학

1부 <청주시, 폐비닐이 사라졌다>

① 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량 절반 이상 줄었다.

② 폐비닐 분리배출, 아예 멈춘 공동주택

③ 사라진 폐비닐, 혈세를 타고 흘러갔다.

2부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① 청주시와 민간소각장의 관계가 수상하다

 

2부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폐비닐이 사라졌다? 아니다. 사라진 것은 폐비닐이 아니라 재활용 분리배출. 폐비닐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라는 음지로 숨어들었다. 2018년 ‘쓰레기대란’ 이후 2020년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1일 9.2~16.6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쓰레기는 ‘정치·경제적’이다. 선거라는 공간에서 승자와 패자는 한 묶음이다. 누군가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면 누군가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면 뒤에는 배후가 있다. ‘분리배출→재활용’이라는 공간에서 ‘종량제봉투→소각장’으로 차원이동된 현상에는 ‘청주시의 정책’이라는 요소가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기획: DIRTY BUSINESS!> 2부에선 ‘폐비닐’에 얽힌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3번에 걸쳐 풀어본다. (편집자주)

 

 

시, 자체 소각량은 줄이고 민간소각장 위탁량은 늘려

민간위탁량 18년 1일 34톤, 19년 61톤, 20년 85톤 급증

자체소각량 18년 1일 326톤, 19년 331톤, 20년 304톤

위탁비용 급증, 18년 연간 26억, 19년 49억, 20년 68억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소각장의 관계가 수상하다. 사업면허취소라는 생사가 걸린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데이터는 핑크빛 ‘러블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청주시 광역소각장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실태를 분석해 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시 광역소각장의 처리 물량은 줄이고, 민간위탁량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는 2019년과 광역소각장에서 1일평균 331톤을 소각했는데 2020년 5월 31일 현재 1일 처리량이 303톤으로 줄었다.

2019년에 비해 28톤 가량 줄어든 시 광역소각장 처리량은 민간소각장에 배분됐다. 청주시는 2019년 1일 평균 61톤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했는데 2020년에는 1일 85톤으로 24톤 가량 늘었다.

한마디로 직접하던 일은 줄이고 민간소각업자에게 일거리를 늘려준 셈이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소각장에 세금으로 퍼준 돈은 2018년 26억5700여 만원, 2019년 49억6100여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35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추세라면 올 한해 68억5500여만원에 이른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42억원이 늘었는데 비율로 환산하면 158%에 해당한다.

 

이유가 있나 살펴봤다

 

민간소각장에 위탁처리량이 늘어 날려면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늘었거나 고장등의 이유로 광역소각장이 가동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있어야 한다.

2018년 한해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360톤이 발생했다. 그러더니 2019년에는 1일 평균 392톤으로 증가했다. 1일 32톤, 9.1% 증가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일 평균 388톤으로 2019년에 비해 4톤 가량 감소했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2018년 청주시광역소각장은 1호기와 2호기는 총 11번 가동중단 됐는데 이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날은 1호기 33일, 2호기 66일로 총 99일이다. 2019년에는 총 6회로 1호기 40일, 2호기 59일 등 총 99일 중단됐다.

2020년 5월 31일 현재 총 5회에 걸쳐 1호기 23일, 2호기 29일등 총 52일 운영이 중단됐다.

살펴보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2018년에 비해 2019년 전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1일 32톤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려야 했다고 볼수 있다.

반면 민간위탁 처리량은 2018년 1일평균 34톤, 2019년 1일평균 61톤, 2020년 1일평균 85톤으로 늘었다.

정리해보면 2019년 민간위탁 처리량이 늘어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020년 증가분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의심이 간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민간위탁처리량이 늘어난 근거도 희박한데 왜 늘었는가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 시기 청주시의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2019년 331톤에서 2020년 1일 평균 303톤으로 확 줄었다.

민간위탁량을 늘리려고 광역소각장 처리량을 줄였다고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자체소각량을 줄이면서까지 민간소각장에게 위탁량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자체소각량을 줄이면서까지 민간소각장에게 위탁량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계약과정도 의심스럽다. 청주시는 소각장 정기점검에 따른 가연성폐기물 민간위탁 입찰을 내면서 2가지 단서를 달았다. 2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과 지역제한 조건을 걸었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로부터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와 다나에너지솔루션의 한 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응할 수 있었다.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면 자동 유찰되는 조항에 따라 1차와 2차 모두 유찰했고 최종적으로는 두 회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반면 천안시, 김천시 등 타 지자체는 지역제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경쟁이 치열하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질 확률도 높다.

입찰 기준 단가도 높았다. 청주시에 따르면 입찰당시 1톤당 소각비용으로 기준금액 26만5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지난 5월 천안시는 소각비용 기준단가로 1톤당 25만3000원을 제시했다.

청주시보다 1톤당 1만2000원을 낮게 책정한 것인데 2019년 민간위탁 처리량 2만2325톤을 기준으로 하면 2억6790만원이나 높다.

자체소각 물량은 줄여 위탁량을 늘리고, 기준단가도 타 지역보다 높게 잡고, 입찰조건은 까다롭게 붙여서 청주시 관내 일부 업체만 참여하게 하고, 최종적으론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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