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량 절반 이상 줄었다.
17년 1일 6.2톤, 20년 2.3톤으로 급락, 62% 감소
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월 1.3㎏ → 0.5㎏

 

1부 <청주시, 폐비닐이 사라졌다>

청주에서 폐비닐이 사라지고 있다. 플라스틱과 더불어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비닐. 바다를 점령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에 이어 농토를 습격한 ‘미세 비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폐비닐이 사라졌다. 당연히 기뻐 할 일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다. 사용하고 난 비닐의 종착점은 소각과 매립, 재활용이다. 소각과정에선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매립되면 분해되는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

폐비닐 소각과 매립은 그래서 나쁘다. 가장 좋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움이 재활용이다.

취재결과 이중 그나마 나은 대안으로 꼽히는 청주시에서 재활용되는 폐비닐이 급감했다.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폐비닐이 재활용 되려면 분리배출돼야 한다. 폐비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항 및「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분리배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부에선 3회에 걸쳐 청주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폐비닐 분리배출 현황과 문제점,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량 절반 이상 줄었다.

17년 1일 6.2톤, 20년 2.3톤으로 급락, 62% 감소

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월 1.3㎏ → 0.5㎏

 

본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재활용 폐기물중 비닐류 분리배출량’ 자료를 제공받았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한해 2246톤의 폐비닐이 분리배출됐다. 2018년에는 1934톤, 2019년에는 1034톤이 분리배출돼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로 들어왔다.

올해 5월 28일일 까지는 344톤의 폐비닐이 분리배출됐다.

통계에 잡힌 분리배출 폐비닐량은 청주시 전체 통계가 아니라 청주시 단독주택 14만호에서 배출됐다.

 

1년 365일로 계산해 1일 평균 량으로 환산하면 청주시 단독주택에선 2017년 1일 평균 6.2톤을 배출했다.

2018년엔 이보다 약간 감소한 5.3톤을 배출하더니 2019년엔 2.8톤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0년 상황은 더 심각하다. 1일 평균 2.3톤으로 2017년 대비 1일 3.9톤 62%나 줄어 들었다.

1가구로 환산하면 2017년 청주시 단독주택 1호당 1일 44g, 한달 1.3㎏을 배출했다. 그러더니 2020엔 1일 17g, 한달 0.5㎏의 폐비닐을 분리배출 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청주시가 아니라 민간수거업자가 수거해 자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재활용협회 꽌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1호당 월 매월 2㎏을 분리배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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