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거부 업체 행정처분 절차 진행은 ‘협박성 발표’

7일(월)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이하 재활용품협의회)는 환경부와 청주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로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일부 재활용품이 수출길이 막히고, 단가까지 내려가면서 관련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청주시재활용품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청주시가 공공수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청주시에서는 ‘환경부 일괄수거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공공수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주택 가격연동제와 수입 제한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활용품협의회는 수거 거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5일(토) 청주시는 수거 거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령이 근거가 됐다. 재활용품 협의회는 ‘협박성 발표’라고 지적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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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사회로 한 걸음 더 

재활용품 협의회는 7일(화) 발표한 성명서에서 “청주시가 친환경 자연순환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 업체들의 생존권과 고용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쓰레기 대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공공수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주시가 제시한 가격 연동제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재활용품 협의회는 “3개월이 지나도 가격조정을 안 해주는 곳이 40%에 가깝다”고 말했다. 가격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연동제는 수거업체와 공동주택 간 계약에서 재활용품 가격 하락 요인이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재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가격연동제를 피하고 있다. 낮은 단가의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재활용품 협의회는 “쓰레기 수입해서 돈 벌고, 그 핑계로 국내가격 하락시켜 돈 벌고, 수출 막히면 정부지원 받아 돈 버는 제지회사, 철강해쇠, 대기업으로 성장한 최종재활용업체에 맞춘 정책이 수집운반과 선별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주시에서 수거 거부 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했다. 재활용품 협의회는 “이게 쓰레기 대란 방지 대책이냐”며 “현 업체를 죽이고, 다른 업체 찾아서 민간 위탁 처리를 하는 건 옳은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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