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신의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 일가가 악재 정보 발표 직전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기문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 김기석 공동대표(사장)가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제이에스티나 보유의 자사주 70억원을 공시 직전 팔았다.

김 회장의 동생과 두 명의 자녀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장내 매매 등으로 50억원대의 54만9633주(3.33%)를 매각했다. 처분 단가는 8790~9440원이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12일 장 마감 후 2018회계연도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하면서 2년 연속 영업손실로 공시했다. 손실 규모는 8억579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배 늘었다.

이런 악재 정보로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13일 사흘간 14% 떨어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종목의 주가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 금감원과 거래소도 남북경협 테마주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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