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조합장・사무국장, 배임・횡령했다” 고소장 접수
조합장 나서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조합장 “모두 거짓” 일축

<방서도시개발사업 5대 의혹>

·사라진 이행보증금 100억원 행방
·환지과정에서 특정인에 좋은 땅 지정
·11억원에 산 토지, 3년만에 21억원에 판 배경
·낮아진 토지감정가(150억)
·늘어난 사업비(100억)
 

민간주도로 2800억원이 투입되는 방서도시개발사업이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가 협작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전직 경찰간부 출신 조합장과 굴지의 건설사가 관련된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고소인 A씨와 B씨는 지난 14일과 17일, 18일 3일간에 걸쳐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고소인은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은 조합장인 C씨와 조합 사무국장인 D씨로 횡령과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 10년만에 본 궤도에 들어선 방서도시개발사업이 비리 의혹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사진/육성준 기자

2006년부터 추진된 방서도시개발사업은 초대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 C조합장이 2012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조합장이 세 번이나 교체됐다. ㅈ지부진한 사업이 원인이었다. 경찰 간부 출신인 C씨는 2012년 선거를 통해 네번째 조합장에 올랐고, 2014년 중흥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은 비로소 본 궤도에 올랐다.

 

과거보다 떨어진 토지감정가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조합을 설립해 지휘 역할을 하는 시행사를 맡는다. 사업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참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개발이익을 돌려주고 청산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현재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토지보상비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단계다. 조합 관계자들은 노력을 통해 감정가의 121%의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조합원은 더 돌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고소장을 낸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C조합장 취임 후 감정평가를 다시해 토지가격은 낮아진 반면 사업비는 증가해 결과적으로 250억원 가량의 조합원 재산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또한 돈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개발 후 땅으로 돌려받는 환지방식을 택한 조합원들에게 환지 토지를 정해주는 과정에서 몇몇 조합 관계자들이 노른자위 땅을 가졌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만약 조합 집행부의 부당행위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소인들은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중흥건설과 시공계약을 맺을 당시 예치금(이행보증금)으로 받은 100억원을 조합원들의 동의절차없이 중흥건설에 되돌려줬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100억원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이자수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혹은 환지 특혜제공이다. 환지는 조합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특정 토지주에게 좋은 땅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고소인 A씨는 “토지의 감정평가액 이상의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껍데기 토지주에게 알짜배기 땅 6개 곳을 주었고, 조합 사무국장인 D씨와 D씨의 아버지에게 9곳을 환지해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D사무국장의 아버지 소유의 땅은 3년 만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이 과정에서 C조합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D국장의 아버지는 2012년 1월 경매로 나온 토지를 11억 76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그리고 3년 뒤인 2015년 2월 광주의 한 업체가 해당 토지를 21억 5000만원에 사들였다. 고소인 A씨는 “해당 업체가 환지 받은 땅은 개발 후 가장 가치가 올라갈 땅이다. 결국 둘 간에 거래 전 이미 환지받을 토지가 정해졌고, 그 가치가 더해져 땅값을 높게 받을 수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성과금만 ‘28억원’

고소인들에 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C조합장은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C조합장은 “총회를 통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28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돼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2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내가 무리수를 던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조합장은 동의없이 돌려준 100억원에 대해 애당초 입금되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C조합장은 “시공사 선정 당시 3개사가 관심을 보였고, 또 다시 무산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공사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100억원의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중흥만 100억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제시했고, 잔고확인서를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라며 “고소인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지와 관련해 C조합장은 “원칙대로 했다. 고소인도 환지를 원했지만 그가 가진 권리금액은 4000만원도 안 돼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그에게 땅을 내주면 그거야 말로 불법이고, 부당한 행위다. 땅을 받지 못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환지는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환지 위치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C조합장은 이 같은 원칙을 지켰고, 환지사를 고용해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검찰에 제시한 자료에는 부당한 환지 적용 내용들을 담긴 것으로 나타나 시시비비는 검찰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지목한 관계자들이 아파트 상가, 큰길 코너 등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을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 중 상당수는 제자리환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조합장은 “거리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토지 규모다. 환지받을 땅이 기존토지보다 과도하게 클 경우 추가비용이 커, 추가비용을 구하지 못해 사업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지받을 땅이 조합원의 권리토지의 120%를 넘어서면 권리토지가 더 넒은 다른 조합원에게 해당 토지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D국장 아버지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시세차익을 남긴 것까지 내가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사업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분담금과 환경분담금이 증가했다. 총회를 거쳐 결정한 내용이다. 문제없다”고 답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은 상반됐다. 지난 주 고소인 2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피고소인들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이 C조합장의 위법 여부 뿐 아니라 관계인 등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조합장은 고소인들에게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조합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인이다.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C조합장에게 맞아 늑골 부러졌다”

72세 조합원 황 모씨, 경찰에 조합장 고소

 

토지주인 황 모(72)씨는 보상가가 낮다며 수차례 조합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 2일에도 황 씨는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다. 황 씨는 “계약도 안했는데 공사를 진행했다. 내 동의도 없이 지장물을 훼손해 따졌는데 조합장이 내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늑골이 부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조합장은 “황 씨에게 오히려 맞았다. 항의하는 황 씨를 뿌리치고 자리를 피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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