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시민진상조사위, 1차 보고회 열어
“부실한 임시제방부터 제각각 재대본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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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위원회 제공)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위원회 제공)

 

지난해 12월 조직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시민진상조사위)의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시민진상조사위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8가지 영역으로 나눠 조사했고 향후 추가로 조사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송참사의 원인은 제방붕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까지 총체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박상은 플랫폼C 운영위원장은 궁평2 지하차도의 관리주체 기관인 충북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궁평2지하차도는 오창·마송·묵방 지하차도와 함께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430미터에 달하는 긴 지하차도이며, 미호강과 4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범람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충북도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박 위원장은 충북도는 지난해 5월 여름 집중호우시까지 궁평2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행안부로부터 예산까지 받았으나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도는 2020년 발생한 부산시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 이후 충북도 자체적으로 통제기준을 마련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더욱이 충북도의 통제기준은 타 시도에 비해 느슨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은 10㎝, 부산은 10~15㎝만 지하차도가 침수돼도 차량진입을 통제하지만 청주시는 30~50㎝가 침수되어야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각 기관장 중대재해처벌법 해당돼”

손익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변호사는 이범석 청주시장의 책임을 집중 지적했다. 이 시장은 궁평2지하차도가 충북 소관시설이어서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청주시가 작성한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르면 이 시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

특히 손 변호사는 궁평2지하차도가 충북 관할이어서 대비할 수 없었다는 이 시장의 변명을 믿어주더라도 미호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오송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주시 여름철 재해우려지역'에 충북도 관할인 묵방지하차도는 포함되어 있으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묻는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환경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기존 재난대응 훈련으론 실제 상황 대비 못해”

기존의 재난대응 훈련으로는 실제 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완영 대구과학대 교수와 최준호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방재사회시스템 연구센터장은 “충북도가 행안부의 재난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오송참사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훈련은 실질적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제방붕괴와 관련된 내용도 발표됐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는 “하천 폭이 협소하고, 미호천교와 충북선 공사로 6개의 교량이 운영 중인 사고 현장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았고 제방이 붕괴하고 나서 30여 분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칸막이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조적인 오류로 대응이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소통도, 시스템도 없는 재대본”

특히 형식적이고 제각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상임이사는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위험정보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재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적인 관리와 통합적 대응의 실패”라고 밝혔다.

한편 최희천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국장은 “참사 이후 진행된 국조실 감찰, 검찰 수사 등은 붕괴와 침수 현상 자체에 과도하게 치중됐다”며 “협소한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면서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 위험이 간과된 원인,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 등 근본적 원인에 따른 책임 파악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미호강 범람과 임시제방 붕괴 및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었던 근본적 원인부터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이날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2차 가해 문제 등을 조사한 뒤 오는 3월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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