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관련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윤홍창 대변인은 △7월 16일 충청북도가 발주한 괴산후영지구 급경사지 공사 △ 김영환 지사의 참사당일(7월 15일) 행적 △ 참사 이후 18일 김 지사의 괴산 방문 및 7월 17일 대통령 주관 중대본 회의 당시 사과문제 △ 김영환 지사 소유 괴산 후영리 산막의 불법성 및 재산신고 및 진입로 개설을 다룬 기사 7건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다.

그는 이 기사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기술했다. 반면 언론관련 단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충북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충북도 윤홍창 대변인의 주장처럼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에 의한 범죄행위’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보도’였는지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고발내용과 본보 보도내용을 정리해 6차례에 걸쳐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주)

 

윤홍창 대변인이 고발장에서 가장 먼저 범죄 행위로 언급한 부분은 오송참사 하루 뒤인 7월 16일 충북도가 발주한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사 발주’와 관련한 기사 두 건 이다.

먼저 본보는 지난 7월 23일 <충북도 16일 지사 땅 입구 지역, 3억대 정비공사 발주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윤 홍창 대변인은 기사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윤홍창 대변인의 이 주장은 사실이다. 본보도 취재과정에서 이를 확인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윤홍창 대변인의 고발 요지는 김 지사 일가가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괴산 청천면 후영리 인근 정비사업은 모두 전임 이시종 지사 시절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김영환 지사와 후영지구 정비사업은 관련이 없는데 <충북인뉴스>가 이를 감추고 지사와 관련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인뉴스는 이를 감춘 적이 없다.  2015년부터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정확히 기재했다. 

윤홍창 대변인은  후영지구 정비사업은 산사태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 정비공사 입찰공고가 게재된 날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7월 16일, 즉 일요일이다.  휴일날 입찰 공고를 띄우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본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한 뒤 충북도 관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윤홍창 대변인이 고발장에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기사에 담아 독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본보는 기사에서 윤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업의 경위나 과정을 명확히 밝혔고 충북도의 반론을 거의 반영했다.

그런데도 윤홍창 대변인은 본보의 기사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한다.

 

윤홍창 대변인이 고발장에서 말하지 않은 사실

사실 이 기사를 통해 본보가 던지고자 했던 질문의 핵심은 '왜 이시점인가' 이다.

충북도가 꼭 이시기에 발주 해야할 또 다른 사정은 없었을까? 

그래서 찾아봤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최근 5년 동안 충북도가 발주한 동일한 공사 내역의 발주시기를 찾아봤다.

본보 7월 23일자 기사에 게재한 충북도 최근 5년간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 발주 현황
본보 7월 23일자 기사에 게재한 충북도 최근 5년간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 발주 현황

살펴본 결과 충북도는 최근 5년간  7월과 8월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 입찰 공고를 게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일요일임에도 공사를 발주했다는 식으로만 답변했다. 본보는 이 답변만으로는 '왜 이시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않은 불법투성이 입찰 공고

문제가 없었다면 왜 하위직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나? 

7월 23일 첫 보도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발견됐다. 오송 참사 다음 날 발주된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위험붕괴지역 정비공사>가  알고보니 상급자및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공고가 된 것이다.

본보 인터뷰에 응한 여러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충북도도 이를 인정하고, 해당 공무원을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윤홍창 대변인은  본보가 7월 23일 보도한 <김 지사 땅 앞 정비공사 '입찰공고 계획 없었다'>는 기사를 문제삼았다.

문제가 된 후영지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명백하게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의 입김에 의해 입찰공고 계획조차 없었던 것을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후영지구 공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적이 없다고 한적이 없다.

본보가 7월 23일 김 지사 가 소유한 괴산 후영리 인근에 정비공사와 관련해 기사에 게재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고 그래픽
본보가 7월 23일 김 지사 가 소유한 괴산 후영리 인근에 정비공사와 관련해 기사에 게재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고 그래픽

본보는 기사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기사에 게재했다.

본보가 해당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충청북도가 지난 16일 김영환 지사 소유 토지 입구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했지만 애초 조달청 발주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현재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통해 물품‧공사‧용역 등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확인한 결과 16일 등록된 ‘괴산 후영지구’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은 등록되지 않았다.

또 23일 기준 입찰공고 현황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은 게시되지 않았다. 현재 입찰공고 현황은 8월 4일에 개찰되는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용역’ 까지 등재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괴산 후영지구 붕괴위험 정비사업’ 입찰공고가 갑자기 진행했다는 의심은 피할수 없게됐다.

충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공사나 용역과 관련해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는데,  후영지구 관련 공사는 이곳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취재 뒷 이야기

충북도 관계자도 김영환 지사 일가가 소유한 괴산 후영리 땅 진입로 부분에 해당공사가 발주됐다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당황해 했다.

이 관계자도 오송 참사가 발생한지 하루 뒤에, 더우기 희생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이시기에 이 공사가 발주됐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대로 된 해명을 해 주는 관계자도 없었다. 해당 공사가 언제부터 계획됐는지, 왜 이 시기에 발주됐는지 아는 관계자도 없었다. 오히려 취재진이 "이 공사는 2015년 정비지구로 지정됐고, 올해 설계용역이 발주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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