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천막농성·출근선전전 직후 사측 CCTV 40여대 설치
테스트테크, “보안강화 및 화재예방 시스템강화 위해 설치”
테스트테크지회, “동의한 적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일 청원경찰서 앞 기자회견 이후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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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테크 신종노조파괴 중단 및 민주노조사수 충북대책위 제공.
테스트테크 신종노조파괴 중단 및 민주노조사수 충북대책위 제공.

 

직장 갑질 및 불법·부당 노동행위 논란이 있었던 테스트테크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사측이 노동자 감시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사측은 최근 작업현장에만 40여대가 넘는 CCTV를 설치했다며, “현장노동자 감시통제 이유 말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측의 CCTV설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천막농성과 출근선전전 직후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테스트테크지회)와 테스트테크 신종노조파괴 중단 및 민주노조사수 충북대책위(대책위)는 7일 오전 청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스트테크의 CCTV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청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제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테크지회와 대책위는 “테스트테크는 노동자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및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곳에 설치,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 제공.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 제공.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장 내 기술보호 등 보안강화 및 화재예방 시스템강화’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테스트테크지회와 대책위는 “회사의 주장대로 기술보안과 화재 예방이 목적이라면 그 취지에 걸맞게 설치돼야 함에도 CCTV는 사무실에는 전혀 설치하지 않고 유독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현장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며 사측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자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테스트테크지회와 대책위는 “최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 국회사무처,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점을 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기업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의 잣대를, 노동자의 인권보장에도 적용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테스트테크 20~30대 (작업현장)노동자 100여명은 지난 2월 관리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성희롱 등 직장 갑질과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관리자 중심의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다시 설립, 한국노총 노조는 최근 충북지노위로부터 제1노조로 판정받았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천막농성과 출근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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