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폭언·욕설, 강제 연차 등 직장내 괴롭힘 논란
고용노동부, 6월 25일 안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
대책위, 사측·관리자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및 책임 촉구

테스트테크지회는 지난 5월 18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제공.
테스트테크지회는 지난 5월 18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제공.

 

청주 오창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업체 (주)테스트테크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테스트테크 신종노조파괴중단 및 민주노조사수 충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갑질과 민주노조 파괴로 논란을 일으킨 테스트테크가 노동자들의 특별근로감독 요구 보름 만에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25일 이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및 대책위는 지난 5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테스트테크가 △관리자 주도의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파괴 시도 △관리자들의 일상적인 폭언·욕설 등 직장내 괴롭힘 △연차 강제소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미선출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3호에는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책위와 테스트테크지회는 “노동자들의 특별근로감독 청원 이후에도 사측은 반성은커녕 노동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현장 내 CCTV를 다수 설치하는 등 인권침해와 노조탄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측과 관리자들의 위법‧부당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테스트테크지회는 지난 5월 18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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