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조례 이어 대외적으로 또다시 갈등양상 비쳐질까 부담
충북도, 간담회·공청회 등 여론화 작업, 도의회 설득작업 이어갈 듯
비정규직운동본부, 충분한 자료로 도의원에게 알리고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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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구 조례 원안 사수,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구 조례 원안 사수,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힌 충북도가 돌연 재심의 일정을 취소,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충북도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20일 열기로 했던 조례·규칙심의회를 취소했다. 3월 24일 도민 1만 5100여명이 서명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했다고 결정한 것을 지난 14일에는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더니, 17일 비정규직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규탄 기자회견과 시위 이후 18일 또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충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 충북도 입장은 일단 재심의를 하지 않고 대신 좀 더 심도 있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주민청구(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에 대해 실무부서인 충북도 일자리정책과는 주민청구 조례안에서 3가지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정규직운동본부는 반노동·비민주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오후에는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도청 행정부지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와 면담을 요청했었다. 면담 자리에서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재심의 취소를 요구했고 행정부지사는 일단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갑자기 왜 취소했나?

재심의를 위해 교수 등 전문가 5명을 위촉까지 한 충북도가 갑자기 재심의 취소를 결정한 것은 우선, 자치경찰조례에 이어 또다시 갈등양상을 빚는 충북도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치경찰조례라든지 대외적인 이슈가 많이 되다보니 그런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언론에 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으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단지 강경하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각하결정을 받아내기 보다 좀 더 유하게 도의회에 어필할 것이다. 방법론의 차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도민 1만 5100여명이 서명한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의 운명은 도의회로 넘겨진 셈이다.

 

“도의원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것”

충북도와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앞으로 각자의 입장을 담아 도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충북도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하면서 실무부서 의견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정규직운동본부도 충분한 자료를 도의회 의원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집행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조례 취지와 내용에 입각에 안건을 심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도 도의회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충북도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은 24일 도의회에 부의될 예정이고, 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6월 회기 때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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