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대상 충북도 직속·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
“임금도 전국 최하위” VS “통계청 가계지출기준 적용”

 

충북도민 1만3천여 명이 서명하고 충북도의회가 통과시킨 생활임금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가운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가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충북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11명의 위원들이 모여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충북도 직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한정했고, 그 금액을 1만326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 의도대로 충북도의회와 노동계를 빼곤 압도적 다수가 거수기로 전락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해 버렸다”며 “결국 아집과 벽창호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참뜻을 부정하고 160만 충북도민과 의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1만326원은 타시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최저수준으로 경제성장은 1위, 기업유치 특혜 최선두, 임금은 꼴찌, 노동조건 최하위, 생활임금도 전국 최하위임에도 형평성을 운운하는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정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운동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만1141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충남 1만510원, 제주 1만660원이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 “1만326원으로 정한 것은 충북도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 가계지출기준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충북도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주택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이 다른 시도보다 낮다. 여기에 비례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당초 충북도가 주장했던 대로 충북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한정됐다. 노동계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충북도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충북도 직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한정해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적용대상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 충북도 주장은 전체 위원 11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 유권해석은 명확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타 시도의 생활임금 조례들이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도 확인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상위법 운운하며 시행을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타 광역시도의 지방자치 행정을 충북도가 폄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제정한 노동조례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정을 뻔뻔히 자행하는 충북도는 더 이상 도민의 대표가 아니다. 운동본부는 충북도에 일말의 미련도 져버렸다. 이시종 지사의 남은 임기 내 충북도는 규탄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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