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대상 두고 충북도 입장 변한 것 없어
“상위법과 충돌…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도의원 사이에서도 조례안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
노동계, 도민의 뜻 충북도가 외면할 경우 전면전 각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0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조례안의 핵심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흡하지만 향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노조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0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조례안의 핵심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흡하지만 향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노조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조례가 마침내 충북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충북도는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당초 노동계가 원했던 조례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충북노동계는 지난 2월 1만 5천 여 명의 주민동의를 얻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에 제출했었다. 충북도와 노동계는 수리와 재심의, 협의와 집회, 시위를 수차례 반복했고 그 결과 일부 수정된 조례안은 2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노동계의 입장차가 확연한 부분은 우선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자다.

당초 노동계가 요구한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자는 △도 또는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등이다.

그러나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마지막 네 번째, 즉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삭제안를 제시했고 노동계는 아쉽지만 양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선지현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분들이 특수고용, 이른바 프리랜서 분들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분들이 포함되길 원했으나 근로기준법과도 상충되고 워낙 충북도가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프리랜서 뿐 아니라 공사, 용역 기관 소속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생활임금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있어서 충북도의 입장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만 해달라는 것이다. 충북도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공사, 용역소속 근로자와 하수급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신 국장은 이어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조례 따로 집행 따로인 지역이 많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이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통과에 찬성을 한 도의원들도 생활임금조례를 실제 적용하기엔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 최경천 대변인은 “이 조례는 공표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적용시기가 미지수다. 구체적인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액수 또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상정 도의원도 “하반기에 대상과 액수를 정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하반기에 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조례안의 핵심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흡하지만 향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노조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조례가 11개 시군에도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례 제정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충북도 행정부의 민낯을 봤다. 충북도는 상위법 논란을 앞세워 거부하면서 1만 5천 도민의 뜻을 외면하는 비민주행정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시종 충북지사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두고 재의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노동계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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