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업경제위, 13일 원안 수정해 의결…본의회 절차만 남아
비정규운동본부 “원안 후퇴했지만 노력 인정, 충북도는 방해말라” 경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정 의견한 충북도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노동계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례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정 의견한 충북도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노동계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례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정 의견한 충북도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노동계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례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는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가 비정규운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조례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점, 논란을 매듭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례가 시행돼 충북지역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임위 수정안 의결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은 주민조례안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지점에서 후퇴했다”며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축소, 사고조사위원회 조항 삭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노동안전자문위원회 구성 시 사용자단체 참여 허용 등으로 수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까지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비정규 운동본부는 도의회에 대해서는 존중입장을 밝혔지만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충북도 행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충북도 행정부는 주민조례 청구 이후 지금까지 주민조례안 각하 입장을 표명하며, 조례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3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주민조례안에 대해 생활임금·노동안전조례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제출·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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