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본부, 기자회견 열고 신속한 행정처리 촉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를 향해 신속한 '생활임금·노동안전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를 향해 신속한 '생활임금·노동안전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충북도민 1만5100여명이 서명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이 지난 25일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를 향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청구서가 40여 일만에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리됐다”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직접행동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도지사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야 한다"며 "지금도 너무 늦었다. 충북도는 이번만큼은 신속한 행정처리로 지난 날 반복돼 온 늦장 대응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심의·의결로 도민들의 뜻을 수용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자 권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째 노동조례 제정 촉구 목소리 이어져

충북도에서 노동(생활임금)조례에 대한 논의는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지역 시민·노동단체는 2018년 10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1만 명 서명 등을 통해 노동조례 제정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1인 시위와 성명발표 등 비판이 이어졌고 그 결과 2019년 5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가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또다시 ‘누더기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례 대상 범위’와 ‘노동자권익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고 ‘노동조사관제도’도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어 2019년 11월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생활임금 조례 상정이 연기됐었다.

이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해 운동본부는 2020년 초부터 ‘생활임금 조례와 노동안전 조례’ 주민운동을 시작, 조례 주민청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2월 15일 도민 1만 5100여명 서명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충북도의회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충북도의회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에 무슨 내용 있나

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소득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가량 높게 재산정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충북도와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이외에도 위탁·용역노동자,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 외주계약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107곳(44%)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되는 노동자 규모는 6만 6444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직접 교용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민간부문까지 그 대상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북생활임금 조례안에는 생활임금 수준을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 90곳 중 40%에 달하는 곳에서 노동자위원이 배제되어 있어 공정한 구성과 민주적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 제 5조인 ‘위원회의 구성’에는 △충북도의회 의원 2명 △도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및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 △그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안전보건 조례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주체로 나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관리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화학·식품제조업에 6개월 이하로 파견되는 단시간 및 단기계약 노동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시설관리 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작은 사업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다.

 

“또다시 누더기 만든다면 강력한 투쟁 벌일 것”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북지역은 165만 도민의 50%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이 중 1/3이 비정규노동자다.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드러난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충북도는 노동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번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은 그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눈치를 보며 핵심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가해 조례안을 또다시 누더기로 만든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며 그 투쟁은 올해로 그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30일부터 도청 앞에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 부의와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