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만 5100여명 서명한 주민청구 조례안 충북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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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만5100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만5100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15일 충북도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했다.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충북도민 1만5100여명이 서명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도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주권자인 도민들의 직접 행동을 모아내기로 결의했다”며 “정부가 말로만 외쳤던 노동존중 실현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충북도민 1만5100여명이 서명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기 위해 나르고 있는 모습.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충북도민 1만5100여명이 서명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기 위해 나르고 있는 모습.

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저시급을 올리자는 취지의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시작했었다. 이 조례는 소득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선 지자체만이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가량 높게 재산정해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100여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시종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조례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충북도의회 역시 토론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비정규운동본부가 제안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삭제한 채 통과시켜 조례 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는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수정 발의된 것으로 당시 운동본부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제외했고 특히, 원안의 핵심 내용인 '노동조사관' 규정을 아예 삭제하면서 노동자권리보장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생활임금 조례는 이시종 도지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 때는 노동 존중을 외치다가 당선되고는 이를 외면하는 이시종 지사의 행태는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독립적인 입법기구인 도의회가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 역시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충북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원안을 심의의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또다시 충북도지사 핑계를 대며 시일을 늦추고 원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한다면 이는 충북도의회 스스로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도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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