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13일 성명내고 이시종 지사 비판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3일 성명을 내고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생활임금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노동권 조례 발의를 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충북도 공무원, 충북도의원 등과 함께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충북도는 운동본부가 제시한 3개의 조례제정안 중 2개에 대해 '불가 또는 검토 후 판단'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지난달 28일부터 도청 서문 앞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특히 생활임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시종 지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사실상 임기 내 불가 입장을 주장했다"며 "노동조례 하나 없는 노동권 불모지 충북도에서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충북도가 나서서 반대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지난 12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충북도로부터 전달받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불가 및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 재검토' 근거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생활임금 조례는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고 반발 여론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할 수 없다. 충북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임금이 많은데 충북도 나서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기업에도 권고하면 기업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한데 비정규직을 위해 도 예산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는 "이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대구, 충북, 경북, 경남, 울산 제외)했다. 기초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 조례 제정은 확산 추세에 있다(전국 88곳 조례 제정)"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는 웬만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존재하는 있다. 충북도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조례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도청 서문 앞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최경천 충북도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해 열린 367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구현, 노동자 근로의욕 고취, 소비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며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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