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온갖 악선동으로 주민청구 조례안 통과 방해” 주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가 충북도를 향해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만 5천 여 명의 주민청구로 성사된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이 어렵게 충북도의회에 부의됐지만 충북도는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온갖 악선동을 펼치며 주민청구 조례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충북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지난 2월 1만 5천 여 명의 주민동의를 얻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했었다. 조례안을 제출한지 40여일 만에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는 최종 ‘수리’ 처리했다. 그러나 충북도 일자리정책과는 이미 수리된 조례안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동계 반발로 4일 만에 또다시 입장을 번복한 충북도는 이번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도의회에 조례안 심의를 요청했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충북도는 지난 5월 주민들의 참여와 결의로 성사된 주민조례안을 상위법을 앞세워 아예 없애버리려 하더니, 이제는 충북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제도’라고 악선동을 하며 6월 도의회 통과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7월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충북도의 태도를 볼 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북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들며 “충북도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비정규직운동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고, 노동시간 또한 전국에서 가장 길다. 반면 임금은 전국 11위로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위이며, 사망만인율은 전국 4위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충북도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청구 조례안을 만들었다. 충북도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단 민주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북도는 조례를 거부하고 있다. 충북도의 주민 조례안 무력화 시도는 민선지사 11년을 지낸 이시종지사의 뜻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민이 아닌 기업의 대표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충북지방자치”라며 이 지사를 강력 규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