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청주열병합발전소 허가용량 261㎿
낙찰된 미쓰비시 가스터빈 용량은 380㎿급
A사 등 입찰사 특혜의혹 제기 “입찰 사양기준은 270㎿, 기준 위배”
“기준 맞추려면 용량의 70%만 가동…스포츠카 사서 저속운행만 하는 셈”
“나중에 발전용량 늘리려 하는 꼼수” 지적도
난방공사 “공정하게 입찰…발전용량 늘릴 계획 전혀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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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가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하기로 한 가스터빈 발전용량이 허가받은 261㎿를 훨씬 초과한 380㎿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도 확산됐다. 허가받은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한 발전설비를 들여오는 것이 추후 발전용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A사는 “입찰 사양에 기본조건이 32도 기준 가스터빈 100% 운전조건으로 270㎿가 명시됐는데 380㎿ 정도 출력이 가능한 가스터빈 모델이 선정된 것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A사는 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공사 측은 “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발전용량을 늘릴 계획도 없다. 허가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A사 “청주열병합 발전소 가스터빈 용량은 380㎿”

 

A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지난 달 4일 ‘(청주열병합발전소 입찰)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공사가 발전소 핵심설비인 가스터빈을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히타치가 합작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입찰 사양에는 베이스부하(Base Load:발전운전 용어. 주어진 기간에 걸친 최저 부하)는 270㎿였다. 발주처의 요구는 대기온도 32℃에서 발전용량은 가스터빈 100% 부하운전 조건으로 운전시 235MW 이상, 270MW 이하의 출력 제한을 맞추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열병합 발전소의 입찰 사양서. 입찰 사양에는 베이스부하(Base Load:발전운전 용어. 주어진 기간에 걸친 최저 부하)는 270㎿였다. 발주처의 요구는 대기온도 32℃에서 발전용량은 가스터빈 100% 부하운전 조건으로 운전시 235MW 이상, 270MW 이하의 출력 제한을 맞추도록 돼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열병합 발전소의 입찰 사양서. 입찰 사양에는 베이스부하(Base Load:발전운전 용어. 주어진 기간에 걸친 최저 부하)는 270㎿였다. 발주처의 요구는 대기온도 32℃에서 발전용량은 가스터빈 100% 부하운전 조건으로 운전시 235MW 이상, 270MW 이하의 출력 제한을 맞추도록 돼 있다

 

이어 “낙찰된 가스터빈 제품은 “대기온도 32℃에서 베이스부하 운전기준으로 운전시 출력이 약 380㎿  정도인 모델”이라며 “입찰 사양 기준 조건을 위배했는데도 특혜를 받아 낙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조건에 부합하려면 가스터빈 운전조건을 100%가 아닌 70% 부분부하 운전을 해야 한다”며 “명백한 기준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설예정인 청주열병합발전소 입찰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떨어진 P건설은 낙찰받은 업체가 제시한 '가스터빈' 사양이 발전용량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설예정인 청주열병합발전소 입찰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떨어진 P건설은 낙찰받은 업체가 제시한 '가스터빈' 사양이 발전용량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스포츠카 사서 시속 100㎞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겠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입찰에 대해 “쉽게 비유하면 (스포츠카인) ‘페라리’를 사서 페라리의 최대출력이 아닌 부분부하운전으로 시속 100㎞ 규정속도 이하로만 운전하겠다는 것과 똑 같다. 즉 언제든 100% 운전으로 시속 200km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사양에 명시된 270㎿ 용량이 맞는지 지역난방공사에 수차례 확인했다”며 “그런데 정작 입찰에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용량이 크면 성능이 좋다. 우리도 380㎿ 가스터빈을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다. 우리 외에도 입찰에 참여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270㎿을 제출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사 관계자는 “우리가 낙찰된 업체보다 총액으로 200억원 가량 적게 입찰금액을 제시했다. 그런데 성능평가에서 최종 순위가 뒤 바뀌었다”고 말했다.

 

“발전용량 380㎿ 급이라고 왜 공개 못 하나?”
“허가받은 용량 말고 설계용량으로 발전, 언제든지 가능해”

A사 관계자는 “난방공사는 (발전소 설비용량이) 380㎿급이라는 사실을 주민이나 환경단체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왜 공개를 못 하는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받은 용량은 261㎿다. 낙찰받은 가스터빈의 용량은 입찰서에 명시된 가스터빈 100% 운전시 380㎿다. 언제든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이 가능하다”며 “많이 돌릴수록 그게 다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청주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증설은 난방공사의 오랜 숙원이었다. 난방공사는 오래전부터 현 61㎿에서 7배 가량 늘어난 413㎿로 용량 확대를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해 61㎿에서 261㎿로 발전용량을 늘리는 것을 승인 받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지난 달 난방공사 관계자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면서 “그때 허가받은 용량이 261㎿인데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최대 270㎿로 제시한 것은 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낙찰된 설비가 380㎿ 급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에 380㎿급으로 발전용량을 키우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설비를 구입 했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주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중인 가운데, 핵심설비인 가스터빈을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히타치가 합작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주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중인 가운데, 핵심설비인 가스터빈을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히타치가 합작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특혜도 꼼수도 없다” 논란 일축

난방공사는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1850cc, 1950cc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그러나 가스터빈의 경우 딱 들어맞는 제품 사양이 다양하지 않다”며 “가스터빈 시장의 경우 범위(Range)값을 맞춰주고 입찰에 들어온 것 중에서 최적화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불복하는 것일 뿐 특혜는 없다.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안내서에 용량을 제약한 내용은 전혀 없다. 다만 불복한 업체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말 할수 없다”고 말했다.

난방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허가받은 용량보다 초과해 가동하려면 발전소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또 받아야 한다”며 “발전용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구와 청주등 전국에서 유이하게 벙커C유를 원료로 유지해 논란을 일으켰던 난방공사의 청주열병합 발전소.

일단 LNG로 연료를 교체하기로 했지만 전범기업 제품 구매논란에 이어 특혜시비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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