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지역 추가 선정여부 올해 안에 결정
전문가, “원인도 모르는데” … 부정적 의견 많아

▲ 자동차 매연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차량 공회전 등은 연료를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이때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육성준 기자

대기오염을 통한 심각성에 2009년 환경부는 청주 등을 포함한 전국 50만 이상 도시에 2014년까지 대기 오염 개선 방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2014년 까지 기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하는 지자체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지자체를 압박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에 물 뿌리기 작업을 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CNG)차량으로 교체 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벙커C유 대신 청정연료로 전환할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포함되는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취재 결과 환경부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청주시를 포함해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는 규제지역으로 포함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었다”며  “현재 각 지역의 2014년 대기질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2014년 통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상반기는 지나야 검토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환경규제지역 문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것인지, 규제 대신 다른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2014년 각 지자체의 대기질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강화될까. 주유소도 좌불안석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던 환경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청주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관련 업체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취재 결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기업의 입점 규제와 같은 조치는 없다. 단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지자체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저감 실천계획을 해마다 작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각종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 같은 경우 유증기 회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적으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3차 위반 시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각각 받는다.

반면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규제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앞뒤가 뒤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민기(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원인이 불명확 한 상태에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원을 규명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청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이라는 확증도 없는데 청주만 막는다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헌(충북대학교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할 수가 없다.  환경 기준치라는 것도 법적인 기준치가 아니다.  청주 뿐만이 아니라 대전지역도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인을 분석 할 수 있다. 가령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하면 특정 배출원을  유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옥(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발암물질에는 규제 장치가 별로 없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다. 그것만 잘해도 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저감시설 설치 기준이 다른데 충북 지역에는 사업체 규모 작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는 제제보다 현재의 기준만 충족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는가. 하지만 현재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어디를 막아야 할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단 미세먼지의 출처를 밝히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이다.

청주, 도시 설계부터 잘못됐다.
윤대옥 교수, “풍상층에 오염원 집중” 지적
나무 심는것도 대안…시민감시 활성화 촉구

국내에서 대기흐름에 관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윤대옥 충북대 교수가 청주시의 도시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2012년 청주에 처음 왔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풍상층이라 한다. 그런데 청주 풍상층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 있다. 생활폐기물 시설, 집단 에너지 시설도 주거지역의 풍상층 지대에 모두 들어서 있어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는 개발 계획 자체가 부재했던 것 같다. 도시를 설계할 당시  대기오염 같은 문제를 고려한 마인드나 로드맵 자체가 없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질 정책이라는 것은 10년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개지역과 공단의 관계를 들었다. 윤 교수는 “새벽에는 대기 경계층이 얇아 미세먼지나 대기중 화학물질이 고도로 농축돼 있는 상태다.

이런 화학물질이 수분과 결합하면 강산 덩어리가 된다. 이런 강산인 미세먼지를 폐까지 들이마신다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공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알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를 옮기면 앞으로를 보고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시설이나 집단 발전 시설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는 이런 것은 뒤로 밀린채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를 저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윤 교수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무가 화학물질을 분해한다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도심 숲에서 나오는 아로메틱스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분해한다”고 말했다.


황사마스크,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

김헌(충북대의대) 교수는 미세먼지 대처법으로 황사마스크를 권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 연간 기준치를 50㎍/㎥ 이하로 설정해놓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50㎍/㎥을 초과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60~70㎍/㎥을 넘기도 한다. 이정도 수치면 건강한 보통사람의 경우 흡입된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면 방어기제가 약한 사람, 예를 들면 호흡기 만성질환자나 흡연자의 경우 불충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각 개인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분진마스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분진마스크는 바로 황사마스크다.

이어 “집안 창문은 닫아 두어 먼지가 가라 앉도록 한 다음 걸레로 닦는 식으로 청소를 하면 된다.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 먼지가 날려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또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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