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전교조 ①] 전교조 충북지부,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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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3일(목) 대법원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위헌’이 됐다. 법 안의 전교조가 충북 지역에 가져다줄 변화는 무엇일까. - 편집자 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전교조는 더 이상 법외노조가 아니다. 사법부가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라 통보하는 것은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자체를 ‘위헌’라고 내다봤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 지부는 4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채승필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7년이란 시간 속에 전교조는 더 단단해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상식과 민주주의가 승리함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풀지 못한 과제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 입은 전교조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을 다시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에 풀지 못한 과제는 남아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 지부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들을 법 밖의 노조로 내몰았던 정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교육부를 향해 요구했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가 폭력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가한 것“이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해직 교사 34명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직권면직 취소와 면직 기간 피해 보상,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주목했다.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근거로 쓰였고,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파기환송심까지 기다릴 수 없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 지부는 “대법원이 행정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노조 아님’ 통보조치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줬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머무른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당시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휴직 △직권면직자 복직 △사무실 지원 등 노조로서의 권리를 모두 거둬갔다. 교육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일선 교육감에게도 숙제가 주어졌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 지부는 “충청권 교육감들은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철회해달라”며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거나 새로 단체교섭에 나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를 창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미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왼),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오) ⓒ 김다솜 기자
이수미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왼),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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