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노조 ③]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인터뷰

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3일(목) 대법원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위헌’이 됐다. 법 안의 전교조가 충북 지역에 가져다줄 변화는 무엇일까. - 편집자 주 

ⓒ 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 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김병우 교육감 인터뷰 사진은 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특별한 인연인 사람이 있다. 바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다. 그는 전교조 결성을 준비하다 해직 생활을 보내다 초대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되기도 했다. 전교조 결성에서부터 합법화까지. 그 뒤에는 김병우 교육감이 있었다. 그는 충북 지역에 전교조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다. 

지난 10일(목)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김병우 교육감을 만났다.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였다. 그는 전교조는 어떤 의미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교조는 저의 삶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전교조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2010년 도내 106개 충북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해 선거에서는 낙선했으나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교육 혁신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16대 충청북도교육감에 당선됐다. 2018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로 법적 다툼이 크게 일었다. 취임을 앞두고 김 교육감은 전국 진보교육감과 함께 법원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 달라는 동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켜 달라는 호소였다. 당선 이후에도 전교조를 ‘교육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쳤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당했다”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전교조와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 △사무실 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 △단체 교섭 중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후속조치 방침을 내렸다. 일선 교육감에게도 지시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병우 교육감은 “노조의 단결권을 부인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노조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의사를 전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행정적 조치를 섣부르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지금도 김 교육감은 정부 결정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한다.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있으나 불법 단체로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탄압이었잖아요.” 

그러나 2014년 8월,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의 결정으로 박옥주·이성용 교사가 해직됐다. 법적 지위를 다투면서 7년 사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가, ‘법내노조’가 되기를 반복했다. 

ⓒ 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로 돌아가는 해직 교사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다시 법내노조의 길이 열렸다. 김병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환영 논평을 냈다. 해직됐던 박옥주 교사는 김병우 교육감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전했다. 

“정권에 따라 (교육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분노할 만한 일이고,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봤을 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김병우 교육감이 추구하겠다는 교육 가치나 철학이 시류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니까요.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에게 갑니다. 교육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김 교육감이 교육 개혁을 한다고 말했을 때 신뢰가 떨어지죠.”  - 박옥주 교사 

자신을 향한 비판에 김 교육감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 위임 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어 버리고,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직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부당했다”고 전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시행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 일로 지난해 기독자유당이 충청북도 교육청을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추구했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한 우리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7일(목) 박옥주·이성용 교사를 원직 복직시켰다. 이들이 원직 복직되기까지 4년 8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은 절차에 맞게 후속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위법 조치에 따른 보상과 원상 복귀에 대해 공감했다. 

김 교육감은 “두 사람의 인동초 같은 인내와 결기가 역사를 만들어냈다”며 “그 후배들에게 본의 아니게 핍박을 가한 사람으로서 아주 민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직 교사와 전교조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직 복직이 된 이성용(왼), 박옥주(오) 교사 ⓒ 김다솜 기자
원직 복직이 된 이성용(왼), 박옥주(오) 교사 ⓒ 김다솜 기자

 

아래는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감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곤란하고 힘들었나. 

“정부의 강제 명령 이행에 대해 반박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살아있는 공권력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면직시킬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이 제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평가해달라.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판결이 너무 늦었지만,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다분히 당시 정치 권력에 따른 피해이기에 이번 판결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받긴 했으나 어쨌든 당시 충청북도교육청 결정으로 인해 전교조에 피해가 간 건 사실이다. 해고자와 전교조 충북지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권력형 비리와 사법농단에 맞서 숱한 고초를 겪으신 이성용 전 지부장님,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길목마다 학교와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애써주신 허건행 지부장님을 비롯해 그동안 전교조 충북지부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당당해진 전교조가 미래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동반자이자 강한 동력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오랜 세월 함께했던 동지의 자격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원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의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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