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충북에서 해직됐던 교사 2명이 4년여 만에 교단으로 돌아온다.

17일 충북교육청은 해직됐던 충북지역 전교조 교사 2명(초등 1명, 중등 1명)을 18일자로 복직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복직조치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복직 임용하고 장기간 학교현장을 떠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연수파견 발령을 했다. 또 복직에 따른 급여 및 경력 부분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단으로 원상 복귀되는 두 분의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충북교육가족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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