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판지, 두 개의 노동조합 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청주지법에 신속·공정한 재판 요구

복수노조를 아십니까. 2009년 12월 31일, 노동조합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복수노조가 허용됐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노동조합에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왔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듯이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교섭권과 파업권도 하나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칩니다. 노조 간 합의 또는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이 모든 권한을 가져갑니다. 

대양그룹은 제지사업 2개와 판지 사업 4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산업용지 생산 기업입니다. 대양그룹의 판지 사업 계열사 중 하나인 대양판지 청주공장에서도 복수노조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대양판지 청주공장지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사가 주도해서 한국노총 이름으로 또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충북인뉴스>는 ‘대양판지, 두 개의 노동조합’ 기획을 통해 그들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보도하겠습니다.

이전 기사 보기 

<1> “노조 만든다”고 하니…대양판지의 맞대응은 ‘복수노조’

<2> 회사 전무가 말했다 “노동조합 등록해라”

<3> 노무관리이사의 등장, 그는 ‘노조 파괴 전문가’로 불렸다

<4> 회사는 세 번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5> 부당노동행위 일삼았던 대양판지…이번엔 ‘압수수색’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14일(금)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방법원에 대양판지 어용노조 설립 취소 소송의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앞서 대양판지 청주공장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회사 관리자의 개입이 들어간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서는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설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무이사·공장장·관리이사 등 회사 관리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노동조합을 세워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대양판지 청주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공장 노동자들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교섭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법원이 늦장 재판을 하는 동안 불법노조가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권을 모두 박탈당했다. 정부가 2009년 노동조합 개정안을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한 이후 △콘티넨탈 △유성기업 △보쉬전장 사업장 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노조 파괴가 이뤄져왔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때늦은 조치가 이뤄져왔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다보니 사용자들은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일단 어용노조부터 만들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청구 요지와 관련된 질의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는 지난 6월 검찰이 대양판지를 압수수색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