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본부·비정규직없는충북, 민주당 충북도당 앞 기자회견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노조법2·3조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노조법2·3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도 집중 투쟁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 시절 무산된 노조법은 원·하청 교섭을 허용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금 노동자에게만 해당한다.

노동계는 건설기계 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학습지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온전한’ 노조법 2·3조란, 노조법 2조 1항을 개정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이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넣고, 개인에게 손배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3일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등이 대표 발의했고 의원 43명이 동의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