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계, "국민의 뜻 거부하는 대통령" 정권 퇴진 투쟁 선언

 

13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윤 정권 퇴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13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윤 정권 퇴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과 25만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노동계가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이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 새로 의결된 노조법에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자의 쟁의권을 강화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결의대회를 열고 “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2500만노동자와 1500만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으려 한다”며 "노동·민생·언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은 “기존의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권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부권 남발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윤 정권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윤석열 퇴진 범국민 대회와 24일 지역 동시 다발 결의대회 개최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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