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주‧충주노동지청‧민주노총충북본부 노조법2‧3조 후속조치 간담회

5일 민주노총충북본부(본부장 박옥주)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 충주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청주와 충주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일 민주노총충북본부(본부장 박옥주)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 충주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청주와 충주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일 민주노총충북본부(본부장 박옥주)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 충주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청주와 충주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일 민주노총충북본부(본부장 박옥주)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 충주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청주와 충주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이 공포된 가운데, 민주노총충북본부와 고용노동부가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노총은 후속조치로 원청기업과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시행되도록 노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했다. 노동부도 노동계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민주노총충북본부(본부장 박옥주)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 충주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청주와 충주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실현과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위한 면담을 민주노총충북본부가 요청해 이뤄졌다.

노조법 2·3조 개정법은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9일 공포됐고,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 단체교섭의 상대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하도급 노동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기업이 응해야 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

개정법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지배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의무가 발생된다.

정리해고 등 노동조건과 밀접한 경영상의 결정이나 사용자의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도 제약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6개월 동안 준비기간 동안 노조법 2·3조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를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원청교섭절차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작성, 실질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조치가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원청교섭을 현실화 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실현을 위한 노동지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한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또 “사용자의 교섭해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면서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 실현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모두 민주노총충북본부의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작성중인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은 하청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본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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