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 토론회’ 열어
“돌봄의 공공성·지속가능성 확보위해 지원사 지원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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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임에도 미흡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전문성 또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이에 충북도 및 기초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충북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지영 박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의 특성을 △고강도 △고위험 △불안정한 고용형태 △낮은 임금 △전문성 불인정 등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지원은 단순한 처우개선 차원을 넘어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고용관계는 공공성(바우처 제도)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기관을 통한 간접고용 구조로 되어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이 달라지고 민간기관 소속 노동자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는 △신체활동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는 편의적인 구분에 불과할 뿐, 실제 현장에서는 포괄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용자(장애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이용자 욕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 종속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박사는 사실상 최저시급에 머무르는 임금과 휴게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 부족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박사는 “장애인 할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표준근로계약 도입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감정노동 보호 조치 △산업안전 대책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 체계 정비 등을 주문했다.
또 활동지원사 지원의 법적 지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박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내면화된 비장애 중심주의를 타파하는 인문사회학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형식의 교육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정상식 사무국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새롬 집행위원회 △충북사회서비스원 박성희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상식 국장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활동지원사 5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66.1%가 ‘급여 인상’이라고 답했고, 현재 급여 수준에 53.8%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 선지현 공동대표는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고 커지고 있지만, 돌봄노동 저평가로 돌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의 미흡함을 조례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지역사회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새롬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인간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지원사의 법적·근로환경 보장은 곧 장애인의 삶의 보장과 이어진다는 것을 당사자로서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박성희 연구위원은 바우처 제도를 지적하며, 충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고용 형태 △임금 △노동환경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연구 및 중장기계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제정 등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