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수당·협의체 구성 요구에 난색
“일단 내년 실태조사 이후 검토…전국에 도입한 지자체 없어”
“약속만 있고 행동 없다면 의미 없어”…수당·협력체계구축 촉구
묶음기사

충북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노동단체들은 ‘처우개선 수당’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도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조례)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 조사 실시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권리보장 △처우개선 수당 지급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노동단체들은 16일 일단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말뿐인 선언에 그칠까 염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 근거 마련 위해 조례 제정
이번 조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비롯해 충북의 노동단체들이 수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비롯해 노동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집회, 시위, 도보 행진 등 수년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관심을 호소해 왔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충북의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노동단체들은 충북도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북도 내에 없어 어렵다고 밝혔고, 이번 조례는 그 일환에서 만들어졌다.
조례 없다 탓하더니, 이번엔 조례 만들어도 미온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여전히 미온적인 또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노동단체가 강하게 주장했던 수당과 관련해 충북도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충북도 장애인복지과의 A씨는 “조례 조항이 의무적으로 수당을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을 할지, 몇 명을 지원할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다.

A씨는 “전국적으로도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예산을 주는 지자체는 서울이 유일하고 서울도 명절 때만 일시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은 매달 1인당 5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 금액을 전부 합치면 20억이 넘는다”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면담 요청이 오면 우리는 항상 만날 의향이 있다”며 “별도의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노동단체는 조례제정과 관련,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에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2026년 충청북도 예산안에는 처우개선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약속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그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충북도 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책정 △당사자 협력체계 즉시 구축 △시군 기초단체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