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영 순국열사유족회 부회장, 친일재산 국가귀속 촉구

조부 장일환 지사 1919년 3월 30일 청주 미원3‧1만세운동 당시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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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가운데) 대한민국순국열사유족회 부회장 
장기영(가운데) 대한민국순국열사유족회 부회장 
장기영(가운데) 대한민국 순국열사유족회 부회장
장기영(가운데) 대한민국 순국열사유족회 부회장

 

“일제 헌병은 장례는커녕 5일동안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할아버님이 소유로 돼 있던 미원 선산과 농지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묘소까지 파헤쳤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현재까지도 되칮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족을 배신해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은 재산을 축적해 자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분명 올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이야 말로 3‧1운동의 완성입니다.”(장기영 순국선열유족회부회장, 미원만세운동 당시 순국한 장일환 지사의 후손)

장기영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은 1919년 3월 30일 청주시 미원쌀안장터에서 진행된 만세운동 당시 순국한 장일환(張一煥 , 1882~1919.3.30.) 지사의 후손이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장일환 선생은 1919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활약한 한봉수(韓鳳洙)로부터 고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부탁 받고, 동지들과 상의해 3월 30일 주민을 동원했다.

이날 미원(米院)장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주재소 앞길에서 장일환 선생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현장에 출동한 일제 헌병들이 태극기를 빼앗고 군중들을 강제 해산시키려 했다. 하지만 만세운동 참여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군중들의 규모는 더욱 커졌고 이에놀란 일제 헌병은 시위에 앞장섰던 신경구를 헌병주재소에 구금했다. 격분한 시위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가 신경구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저항은 더 격렬해졌다.

놀란 조선총독부 헌병대는 청주경찰서 수비대의 일부 병력까지 동원하여 시위군중들에게 발포했다.

장일환 선생은 일제가 발포한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장기영 부회장에 따르면 일제 헌병은 그의 할아버지 장일환 선생의 시신을 5일 동안 수습도 못하게 했다.

만세운동을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장일환 선생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 하지만 일제 헌병은 공동묘지로 옮기지 않으면 묘를 파헤치겠다고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후손들은 장일환 선생을 선산에서 공동묘지로 옮겼다.

“일제는 독립운동가의 땅을 빼앗았고, 친일파는 그 대가로 부를 챙겼다”

청주시 미원면 쌀안장터에 설치된 삼일운동 표지석.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설치됐다. (사진=김남균 기자)
청주시 미원면 쌀안장터에 설치된 삼일운동 표지석.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설치됐다. (사진=김남균 기자)

 

장기영 부회장은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일제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미원면 일대 토지가 3‧1운동 이후 국가 소유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그 당시 국가가 누구인가? 바로 조선총독부 일제국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이렇게 일제와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가를 죽이고 탄압한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강탈해 갔다”며 “반면 친일파들은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손에게 물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훔쳐간 재산이기에 지금이라도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친일재산 국가 귀속은 3‧1운동에 참여했던 순국지사의 염원을 받드는 최소한의 행위이자 운동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12월 19일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친일재산 환수가 가능해졌다. 이 법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제정됐다.

본보는 오는 3월 1일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청주 상당산성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 국가귀속 상당산성 껴안기 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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