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포츠 현장 폭력 사안 대응책 '허술'
"도교육청 피해자 보호 및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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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교육 시민단체는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종은 기자)
충북의 교육 시민단체는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종은 기자)

 

 

충주 수영부 성폭력 사안이 알려지고도 20여 일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학부모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충북 교육·시민단체는 충북교육청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20일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젠더폭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비함을 보여준다”며 “성폭력 사안에 관해 정상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학생 스포츠 구성원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가해자를 대변하는 코치의 언행에 더해 도교육청과 학교는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배려나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키웠다”며 “형사 당국과 교육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 아동의 부모인 A 씨는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A 씨는 “아이는 현재 불면증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약을 먹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초기에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더니, 이젠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끔찍한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운동부 선배 5명에게 대회 참가를 위해 머물던 숙소에서 6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학교폭력매뉴얼’에 따라 학생간 성폭행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와 사실 조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일 성폭행 사실을 수영부 코치에게 알리고도 어떠한 보호서비스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10월 20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가해 학생이 아무런 제재없이 수영부 훈련에 임해 교육청의 후속 대응도 논란이 됐다.

40여 일의 기간 동안 가해 학생은 수영대회를 준비하고 훈련에 참석하는 등 일상을 보냈으며, 오히려 피해 아동은 가해 학생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결국 운동을 그만뒀다.

같은 수영부 아동의 부모 B 씨는 “현재 수영부에 남아 있는 선수들은 가해자들보다도 어리다”며 “혹여라도 같은 지역에서 가해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할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염려스럽다”며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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