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툭 친 것’만 인정,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
다음 공판 8월 14일 오후 3시 30분…증인 심문 예정
대책위, “반성 없는 가해자들 엄중 처벌해야”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첫 공판이 열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대책위 제공)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첫 공판이 열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대책위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26일 충주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성기를 툭 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적용받지 않은 가해자 2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 기간에 숙소 안에서 피해 학생의 팔다리를 붙잡고 총 6차례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5명이다. 이중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에 대해서는 유죄취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이날 공판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2명에 대해서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8월 14일 오후 3시 30분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피해 학생의 아버지 등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첫 공판이 열리는 26일 법원에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대책위 제공)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첫 공판이 열리는 26일 법원에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대책위 제공)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단체 116개, 시민 944명 이름 올려

공판에 앞서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 학생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지 반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피해 학생은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고, 꿈이었던 수영도 포기했으며,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 측의 2차 가해를 지적하며,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건이 불거진 직후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하거나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피해 학생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자 다시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가해자 측은 아직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피해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가 하면 ‘피해 학생을 지지하는 수영부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최근엔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재판부에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16개 단체, 944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피해 학생의 회복은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며 “반성 없는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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