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2명은 충주지검, 촉법소년3명은 청주지법소년부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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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역 관내 초중고 수영부 학생이 연루된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청주지방법원에 송치된다.
16일 피해학생 부모 A씨는 경찰로부터 “가해학생 5명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혐의로 관할기관에 송치한다는 결과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의자 5명중 2명은 청주지검충주지청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사건 서류가 송치된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부모에게 통보한 내용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수영부학생집단 성폭력사건은 지난 11월 충주시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 A씨가 운동부 선배 5명으로부터 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과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초등생 자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은 체육대회에 참가해 머물던 숙소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같은 종목 운동부 선배로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5명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정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