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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부 후배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이 미성년자 특수강제추행혐의로 결국 재판대에 선다.

검찰은 지난 달 충북 충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해 수회에 걸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 남학생을 위력으로 제압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다.

피해자의 부모에 따르면 초등생 자녀는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은 체육대회에 참가해 머물던 숙소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같은 종목 운동부 선배로,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5명이었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수사기관과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동안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해당 사실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들 가해학생 중 촉법소년(만 10세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해선 청주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들 촉법소년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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