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법률전문가, 7일 시민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재난 막기 위한 시스템 만드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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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와 관련, 최근 검찰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소환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재해·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흔들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가 오송참사”라고 비판했다.
오송참사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행했고, 자원과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 또한 과거 참사와 매우 닮았다는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해 중대재해전문가넷,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참사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체계를 결정하고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휘하고 적용해야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고도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았고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반성적 고려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 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의미도 강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오송참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방과 지하차도 및 도로관리라고 강조하며,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제방 관리의 책임을 물을 때는 하천관리청인 충북도와 제방 공사를 시행했던 행복청을 빼놓을 수 없고, 특히 재난 관리 책임자인 청주시장과 제방 점용 허가를 한 금강유역환경청장, 임시제방을 축조한 금호건설 대표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지하차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리주체인 충북도지사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청주시장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실무자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했던 관리주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성구 변호사 또한 “그동안 검찰은 300여 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마땅히 법리적 해석 결과를 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참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참사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무고한 시민에게 가해지는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조사에 이어 7일에는 오송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