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조사 주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사)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35개 환경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진행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바 있다.

당시 감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복청은 △기존 제방 무단 철거 △임시제방 관리감독 위반 △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는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비상상황 대응 부재,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았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은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북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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