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일 변경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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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청주시 소재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될 전망이다.

23일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맺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대·중소유통업계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방안 지속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유통발전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달 12일부터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0여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이용운 회장은 "전통시장 또한 지역 상생과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소비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관내의 규제대상 점포는 46개소(대형마트 10, 준대규모점포 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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