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정규운동본부 180명 대상 생활임금 설문조사 실시
생활임금 적용해도 최저임금 수준…대상자 평균임금 196만1642원
“충북도 생활임금 전국 ‘꼴찌’…노동자 실질 생계비 보장하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5일 '생활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확대 및 대책을 촉구했다. (출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페이스북)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5일 '생활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확대 및 대책을 촉구했다. (출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페이스북)

5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180명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적용방안과 대책을 제안했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충북도 및 출연기관의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충북도의 시설·사무 수탁 노동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고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충북도 공공부문(위탁/하수급 포함)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96만1642원으로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고 파견용역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답자 절반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이며, 외벌이 가구 중 71.3%가 월평균소득이 250만 원 이하이고, 61.1%가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 적자상태라 응답해 임금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5.9%가 만족스럽지 않다(불만족·매우불만족)라고 답했으며 6.8%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생활임금에 대한 질문에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63.2%가 생활임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1%가 인상된 임금을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생활임금 미적용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 76.7%가 충북지역 노동자 누구나 적용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6.5%가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에 37.1%가 조례 적용범위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36.5%가 사용자인 충북도와 노동계의 동등한 구성 비율을 요구했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충북도 2022년 생활임금액은 전국 꼴찌, 적용대상은 축소해 실질생계비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노동자는 배제돼 위원회에 공정한 구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와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에 실태조사 보고서와 결정방식 개선안을 제안해 오는 26일 결정되는 2023년 생활임금이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의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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