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출연기간 직·간접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 대상
향후 생활임금 결정방안, 대책마련 위해 활용될 예정
“생활임금 보장과 확대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가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충북도 및 출연기간의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충북도의 시설/사무를 수탁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대상이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공공부문(위탁/하수급 포함) 비정규노동자들의 실태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결정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노동자의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광역 15개 및 기초단체 1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생활임금 보장, 적용확대, 민간 확산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충북은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만 적용범위를 제한해 조례의 취지를 짓밟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충북의 1인당 가계부채는 7천600만원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전국 2위를 자랑하지만 개인소득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고, 더 불안한 비정규직 고용은 늘고 있다”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생활임금이 주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위탁·용역노동자,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 외주계약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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