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이어 교육연대 잇달아 기자회견 열고 충북도 규탄
“가만있지 않겠다”…무상급식 정상화 될 때까지 투쟁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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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비를 삭감한 충북도를 강력 규탄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비를 삭감한 충북도를 강력 규탄했다.

충북도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편 복지를 정쟁에 이용하려 한다며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더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에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이하 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충북교육연대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도지사를 규탄했다.

학부모연합회 윤현주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이념과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실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업임에도 충북도는 사업의 내용과 의미는 보지 않고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하고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수준은 전국 하위다. 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예산부족 이유로 학생들의 급식예산을 삭감하는 비인도적 횡포에 학부모연합회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무예마스터십 예산에 대해서도 일갈했는데, 윤 대표는 “도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우리 아이들의 한 끼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가?”라며 무예마스터십 관련 행사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충북도는 내년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비 114억 원을 감액한 반면,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으로는 43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비판도 이어졌는데, 윤현주 대표는 “학부모들의 이해나 고민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충북도의 하수인 역할이 교육위의 소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충북도의회는 아이들의 급식이 예산놀음의 재물이 되지 않게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정당·사회단체 등 충북지역 23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충북교육연대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충북도를 규탄했다.
노동·정당·사회단체 등 충북지역 23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충북교육연대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충북도를 규탄했다.

 

노동·정당·사회단체 등 충북지역 23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충북교육연대도 학부모연합회에 이어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충북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며 “이는 충북도 지자체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무상급식비와 관련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충북도를 규탄했다. 충북도는 2015년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을 거부하고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주장, 새로운 합의안을 작성했고 2019년에는 명문고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이용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또 무상급식비 예산과 식품비 예산지원 단가, 타 지자체 분담률을 충북도와 비교해 설명했다. 충북교육연대에 따르면 충북도(지자체)의 무상급식비 예산은 2013년 49.9%에서 2016년에는 38.7%, 2021년에는 33.2%로 계속 감소했고, 충북도의 주장이 관철되면 2022년에는 18%에 그칠 전망이다.

2021년 500명 기준 충북 식품비 지원 단가도 초등학교 2천677원, 중학교 3천161원으로 전국평균 2천704원(초등), 3천189원(중등)에도 못 미친다. 충청권 지자체인 충남과 세종, 대전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충남도와 세종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자체 분담률을 100%로 상향,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학교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전은 내년 무상급식 단가를 6% 인상했다.

홍성학 상임대표는 “충북도의 급식비 삭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도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합의파기가 우리 도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 당장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연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던 무상급식은 이제 충북도에게 불필요한 경비이자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무상급식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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