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과로사도 ‘중대재해’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에서 22일(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 간이휴게실에서 택배 노동자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량이 폭주했고, 택배 노동자의 주당 노동 시간이 평균 71시간에 이른다. 올해만 11번째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분류 작업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매일 6~7시간씩 택배 분류에 시간을 쏟아 부어야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택배 물량이 최대치로 몰리는 추석 연휴에도 상하차 작업에만 인력이 투입됐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예견된 죽임,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택배 노동자의 호소를 정부도, 우리 사회도 막지 않으면서 기업의 살인을 용인해왔다”며 “노동자의 고혈과 반복되는 살인 노동으로 굴러가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내년 2월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하루라도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달라”며 “살인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장시간 분류작업부터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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