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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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 청주시가 포함됐다.

정부는 17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청주는 면(面)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대상이다. 남이면과 남일면,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문의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청주지역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70%를 적용받았다.

사업자 대출에선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이외 업종의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을 차단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9억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를 각각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신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분양권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팔 수 없고, 9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제공 국토교통부)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제공 국토교통부)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말부터 외지인 투기로 청주시 복대동과 가경동, 강서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선정되면서 청주전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청원구의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1.2%, 흥덕구는 0.92%, 서원구 0.63%, 상당구 0.56%가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청주는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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